
음주운전 벌금 기준 면허 취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보가 들쭉날쭉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 얼마인지, 면허는 정지인지 취소인지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가 의외로 드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28을 기준으로, 한 번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알아둘 것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명시된 기준이에요. 즉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0.03%부터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0.03%는 생각보다 낮은 수치예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죠.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 2년 | 500만 원 ~ 1천만 원 |
| 0.2% 이상 | 2년 ~ 5년 | 1천만 원 ~ 2천만 원 |
| 음주측정 거부 | 1년 ~ 5년 | 500만 원 ~ 2천만 원 |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가벼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측정 거부가 유리할 거라는 잘못된 통념이 있는데 법은 그 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행정처분 —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년 이내 범위) +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 음주운전 인적사고 | 면허 취소 |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 취소 |
핵심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라는 점이에요. 0.03~0.08% 구간은 면허 정지로 끝나지만, 한 단계만 올라가도 면허 자체가 사라집니다. 면허 정지 1년과 면허 취소(재취득 1~5년 결격)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죠.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 — 다시 면허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결격 기간이라고 해요.
| 사유 | 결격 기간 |
|---|---|
| 음주운전 (단순) | 1년 |
| 음주운전으로 인적 교통사고 발생 | 2년 |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뺑소니) | 5년 |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
결격 기간이 지나도 면허 시험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학과·기능·도로주행 모두요.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가중처벌 — 10년 내 재범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명 '윤창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는 '10년 이내 재범'에 한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중처벌이라는 게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인적사고 발생 시 — 특가법 적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 결과 | 처벌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음주운전이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 — 한눈에 보는 핵심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벌금 기준 면허 취소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 운전 금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 정지 = 0.03~0.08% (벌점 100점)
· 면허 취소 = 0.08% 이상, 측정 거부, 인적사고, 2회 이상
· 형사처벌은 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인적사고는 특가법 적용,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 기간 = 1년~5년
·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
법을 정확히 알아야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해야 멀리할 수 있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본 포스팅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조해 작성한 정보 제공용 블로그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반성문 진짜 효과 있을까 (0) | 2026.05.27 |
|---|---|
| 인구감소지역 89곳 우리 동네 포함? (0) | 2026.05.27 |
| 비례대표 뜻, 5분 이해 정리 (0) | 2026.05.27 |
|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것만 챙기세요 (0) | 2026.05.27 |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40% 진짜? (0) | 2026.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