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전과 남나 안 남나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형사사건에 한 번이라도 휘말려본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해본 단어일 거예요. 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됐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죄인 건지, 유죄인 건지, 전과가 남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오늘은 이 기소유예의 정확한 의미와 효력,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기소유예란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연령, 성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내리는 결정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① 죄가 있다..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