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종면허가능차량1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를 처음 따려고 하거나 차를 새로 알아볼 때, 의외로 헷갈리는 게 내 면허로 어떤 차까지 몰 수 있느냐예요.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진 2종 보통이 그렇죠. 오늘은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이 어디까지인지, 못 모는 차는 뭔지, 1종과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어디까지?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대부분의 차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에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 승.. 2026.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