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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한국 기업 뭐가 달라지나

by 챙김로그@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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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뭔지 모르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 CBAM이라는 단어를 가끔 보셨을 것 같아요.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도 부르는데, EU(유럽연합)가 올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제도예요. 수출 기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큼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뭔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제품을 EU에 팔려면, 그 탄소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EU 입장에서는 역내 기업들이 탄소 규제를 지키느라 비용을 쓰는데,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더 싸게 들어오면 불공평하다는 논리예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게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품목이에요. 한국 수출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약 45억 달러)로 가장 크고, 알루미늄(약 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력은 EU와 전력망이 연결된 나라에만 해당하므로 한국의 독립 전력망에는 영향이 없어요.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인증서 의무 구매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입하는 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해 수입 제품의 총량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가격과 연동돼요. 2026년 배출분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안 지키면 벌금

제출해야 할 인증서가 부족하면 부족한 양 1톤당 약 10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현재 시장가격(약 75유로)보다 약 130% 높은 수준입니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인증서는 반드시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해요. 벌금은 EU 수입자가 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요.

소규모 업체는 면제

2025년 5월 27일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개정안에 따라 연간 수입물품 누적 중량이 50톤 이하인 소규모 수입업체는 CBAM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기와 수소는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기준 변경으로 기존 대비 약 90%의 수입업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어요

EU는 2030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을 ETS에 포함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화학·자동차·제지·유리·식음료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이후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제 일부 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EU가 첫 번째이지만,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이에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제도 세부 내용은 관세청 또는 EU 공식 발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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