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등록방법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안 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제도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 번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15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조건이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건강보험 피부양자란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은 보험료 0원으로 병원을 다니.. 2026.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